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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정책홍보 > 농촌체류형 쉼터 안내 > 설치 절차 및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 구체적인 기준(「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신설) [재입법예고(’25.1.15~1.20) 중] - (설치농지)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연면적 및 건축면적(33㎡),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 영농 의무 부여 * 데크․정화조, 주차장 설치 허용(연면적․건축면적과 별도) -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a(지자체 조례) * 「건축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 정책홍보 > 농촌체류형 쉼터 안내 > 질의응답
Q · 기존 농막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 Q · 부지와 접한 도로의 폭은 4m 이상이어야 하나요? ; Q · 읍·면이 아닌 동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 > 정책홍보 > 농촌체류형 쉼터 안내 > 농촌체류형 쉼터란?
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 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본인 직접 사용 원칙
농촌을 살리는 농촌체류형쉼터제도를 빨리 시행해주세요 - 시장에게 바란다 > 시민과의 소통 > 공주시 열린시장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이 원활하게 되기를 바라며 제안하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는 2025년 1월 24일 농지법 시행규칙...
농촌체류형 쉼터설치 < 농지관리 < 농업 < 분야별정보 < HOME
농촌체류형 쉼터 면적 : 한 세대 당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 전국단위 및 한 필지에 농막과 체류형 쉼터가 함께 있는 경우 합산 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처마, 차양, 부연 등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은 그 연면적 및 건축면적을 합산(33㎡ 이하) 예시 : 데크(15㎡) + 오수처리시설(10㎡) + 주차장(13.5㎡) = 38.5㎡ 데크설치 가능면적 :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정책홍보 정책자료 소식그림 소식그림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총관리자 2024.08.01 3177 (별첨)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인포그래픽 1.jpg (별첨)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인포그래픽 2.jpg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농촌체류형 쉼터, 숙박업은 불가능
작성자 : 안(윤)정은 제 목 (4) :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12월 시행 외 정부에서는 올 12월부터 농지전용 허가 절차 없이도 농지에 임시 숙소를 지어 ‘ 농촌 체류형 쉼터 ’를 지을 수 있도록 할...
농촌 체류형 쉼터 - 시사상식사전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농지전용과 건축인허가 등의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10평 이내로 조성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2024년 12월부터 조성이 허용된다. 기존 농막의 경우 숙박이 불가능했으나 농촌체류형...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시행 전까지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
<보도 주요내용> 8월 14일(수) 조선일보 「주말농부들, 12년 후 철거할 쉼터 누가 짓겠나」등의 기사에서 “농식품부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발표했으나 가설건축물이라는 점을 이유로 최장 12년 사용 후 철거토록...
농림축산식품부 > 알림소식 > 공지·공고 >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설치면적 고시 제정 알림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설치면적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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